반응형 서울서부지법1 서울서부지법, 박수홍 친형에게 징역 2년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의 판결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월 14일 오후 2시에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에 대한 횡령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박수홍 친형인 박 모 씨에게는 박수홍의 계좌를 관리하며 16억 원 상당의 횡령 혐의를 인정했으나, 피해자 박수홍에 대해서는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박수홍 소유 법인인 라엘과 메디아붐에 대해서는 각각 약 7억 원과 13억 원, 총 20억 원의 횡령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박수홍의 형수인 이 모 씨에게는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며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에 열린.. 2024.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