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과 정선엽 병장의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12·12 군사반란 당시의 한 병장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1979년 12.12쿠데타 당시, 정선엽 병장은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초병으로 복무하던 중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는 정 병장의 죽음을 '전사'로 인정하지 않고, 계엄군의 오인에 의한 총기 사고로 사망했다며 ‘순직’처리했습니다.
43년이 지난 후, 2022년에 이루어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통해 정 병장이 반란군에 저항하다 총격으로 숨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정 병장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정 병장의 유족들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그동안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순직으로 유족 연금이 지급돼 별도로 위자료를 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망인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12·12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에서 육군본부 지하 벙커를 지키다 전사한 '조민범 병장'으로 그려지면서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그러나 다시금 기억되어야 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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